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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시행 안내(2023학년도 부터)

작성자
정성희
조회
242
작성일
2023.01.20
2023학년도 부터 수강신청 잔여 학점을 직후 학기로 이월하는 수강신청 학점이월제가 시행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.

가. 시행일: 2023-1학기 수강신청부터(2022-2학기 잔여학점 이월) ※ 수강꾸러미에도 적용됨
나. 대상자: 직전학기 수강신청 이력이 있는 재학생
     ※ 직전학기 휴학자, 직전학기 및 수강신청 15학점 제한자(학사경고 연속2회 및 상담미이수학생) 제외
다. 이월학점: 직전학기 21학점보다 적게 신청한 학점(최대 3학점 한도)  ※ 재이월 불가

 <예시>  
 ① 2022-2학기 17학점 수강신청한 경우, 2023-1학기 [21 + 3 = 24학점] 수강신청 가능
    ☞ 잔여학점 4학점이나 3학점 한도내에서 이월
 ② 2022-1학기 18학점 수강신청, 2022-2학기 휴학생의 경우, 2023-1학기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
    ☞ 직전학기 수강신청 이력 없음
 ③ 2022-2학기 학사경고 연속2회 및 상담미이수로 수강신청15학점 제한자, 2023-1학기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
 ④ 2022-2학기 18학점 수강신청, 2023-1학기 학사경고 연속2회 및 상담미이수로 수강신청 15학점 제한을 받는 경우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
    ☞ 직전학기 잔여 3학점있으나, 수강학점 15학점 제한 우선적용됨
 ⑤ 2023-1학기 3학점 이월되어 24학점 신청가능 하나, 21학점만 신청한 경우 2023-2학기 0학점 이월
    ☞ 재이월불가, 직전학기 21학점보다 적게 신청한 학점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