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방문 부당허위판매 신고 및 학생 지도 철저 안내
- 작성자
- 윤찬미
- 조회
- 454
- 작성일
- 2016.01.18
1. 최근 우리학교 일부학생들이 ○○○○○○센터 소속 방문 영업사원의 부당·허위판매에 현혹되어 IT관련 자격증 강좌 신청을 하고, 대금납부를 종용받는 등의 피해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.
2. 이 ○○○○○○센터는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IT자격증 인터넷 강의를 2주동안 무료체험을 해주겠다며 신청서로 위장된 계약서를 받은 후 취소기간인 2주가 경과하였으니 계약철회는 불가능하며, 계약금에 연체가산금까지 납부를 강요*하고 있습니다.
* 항의하는 학부모·학생들에게 영업방해, 명예훼손 운운하며 형사고발 등 협박
3. 이처럼 개강 전·후, 계절학기 기간 중 학내 강의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격증은 물론 이와 관련한 필수강좌인 것처럼 홍보→무료를 가장한 구입→대금 독촉 등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.
*메디컬IT융합공학과 학생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.
특히, 이제는 서명이 도장을 대체하기 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고
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.
※ 이번 사례에서는 신청서라며 찢어진 부분에 서명하게 하였는데,
그것은 신청서가 아닌 계약서의 일부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