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개인형 이동장치(PM) 이용 안전수칙 및 관련 처벌 규정 안내
- 작성자
- 임기덕
- 조회
- 857
- 작성일
- 2023.06.09
-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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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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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개인형 이동장치(Personal Mobility) 이용 안전수칙
-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필수: 무면허 시 범칙금 10만원
- 음주운전 금지(*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 부과):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,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
-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수: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
- 승차정원 준수: 승차정원 초과(동승자 탑승) 시 범칙금 4만원
-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금지: 운행 중 사용시 범칙금 3만원
- 보도(인도) 주행 금지: 위반 시 범칙금 3만원
- 무단방치 주의: 주행이 끝난 후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
- 야간 등화장치 작동: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