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입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
- 작성자
- 윤찬미
- 조회
- 378
- 작성일
- 2018.01.22
1. 관련: 송파구 생활경제과-2344(2018.01.11.)
2. 최근 신학기를 맞이하여 일부 방문판매업체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매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,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.
3. 각 학부(과)에서는 아래의 피해 유사 사례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부(과)행사시 적극 홍보하여 불법 방문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
-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, 방문판매 목적으로 접근함을 알리지 않음
-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·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함
-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함
- 경품 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·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,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함
○ 피해구제 상담
- 1372 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)
-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
- 시·도, 시·군·구[통신(방문, 전화권유)판매업 업무부서]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