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적 상태 관련 유의 사항 안내
- 작성자
- 윤찬미
- 조회
- 532
- 작성일
- 2016.12.29
<학적 상태 구분>
학기초과자 : 수료하지 못한 8학기 초과 등록생, 총학점이수 미달
수료생 : 수료한 자,
총학점이수 자격은 갖추었으나, 졸업논문(또는 졸업전공시험)이나 졸업외국어시험 자격 미달
유예생 : 모든 졸업 자격을 갖추었으나 졸업 시기를 미룬 자
졸업생 : 모든 졸업 자격을 갖추고 졸업한 자
(졸업논문, 졸업외국어시험, 총학점, 전공학점, 필수과목이수 등 졸업 사정 통과하여야 졸업)
<등록금 관련>
학기초과자 :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일정 금액 납부
수료생 : 등록금 없음. 수강신청 불가.
유예생 : 일반등록금 1/8 내야 함. 수강신청할 경우,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일정 금액 납부.
<학적 표시 관련>
재학생이 아닌 각자 수료생, 유예생, 졸업생으로 표기됨.
*졸업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.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.